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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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은 일종의 샤머니즘, 애니미즘 등 원시 신앙과 기타 종교 요소가 결합한 형태로 그 기원은 원시인들의 샤머니즘 의식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는 춤추는 샤먼의 그림이 있으며, 청동기 시대는 제정 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치 집단의 지도자가 종교 집단까지 거느렸는데 이들이 족장이며 또한 제사장이었다. 이들이 거행했던 의식이 무속의 기원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무속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고조선 때로 잡는다. 조선 시대 한 무속 관련 책을 보면, 단군은 특이하게도 무속을 집행하는 사람인 무당이었을 것이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단군 왕검에서 왕검은 제정 일치 사회의 제사장, 즉 종교의 우두머리를 뜻한다는 설도 있는데 그 설을 취할 경우 틀린 주장은 아니다.

 이후 농업이 더욱 발전하고 고조선 멸망 이후 여러 국가들이 세워진 후에, 제천 의식이 발달하게 되었다. 제천 의식은 문화적 특질과 종교적 특질 모두를 가지고 있는데,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고대국가 부여, 고구려, 예, 마한 등의 나라가 모두 제천의례를 거행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백제의 무천, 마한의 천제는 신라와 고려대에 이르러 팔관회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었다.

유학이 조선의 기본 이데올로기가 됨에 따라 무속에 대한 탄압이 가해져 무당이 천민으로 전락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탄압받았으며, 성리학이 지배이념이었던 조선시대에도 무당들은 사람들의 질병을 돌볼 때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벌을 주라고 할 정도로 치유능력이 있는 자로 여겨졌다.

이후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미신으로 간주되어 거의 사라졌고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무속 또한 박정희 정권 당시 벌어진 소위 '미신타파운동'으로 탄압받았다.

 

 

자료출처 위키백과 

성수청(星宿廳)은 조선시대 전기에 나라무당인 국무(國巫)가 국가와 왕실을 위해 기복(祈福)하고 재앙(災殃)을 물리치는 나라굿을 관장한 국가 공식 무속(巫俗) 전담 관아이고 성신청(星辰廳)이라고도 하며 도교의 초제(醮祭)를 관장한 소격서(昭格署)와 정순왕후(定順王后) 송씨(宋氏)가 단종(端宗)의 명복(冥福)을 빈 여승방(女僧房) 정업원(淨業院) 사이 창덕궁 옆 장악원 제조(掌樂院 提調) 임숭재(任崇載)의 집 북쪽에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별기은(別祈恩)이라는 불교와 도교적 성격의 국행(國行)의례가 있었고 무속적 별기은제(別祈恩祭)는 조선 전기로 이어졌는데 국무(國巫)를 두어 무녀들과 광대를 불러 악기를 울리며 왕실의 복을 비는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인 나라굿을 거행하였다. 조선시대에 존숭받던 신격(神格)은 덕적(德積:개풍)· 백악(白岳:한성)·송악(松岳:개경(開京))·목멱(木覓:한성)·감악(紺岳:파주)·개성대정(開城大井)·삼성(三聖:구월산(九月山) 삼성사(三聖詞))·주작(朱雀) 등의 팔대왕(八大王)이었다. 대표적인 제장인 국무당(國巫堂)은 송악(松岳:개성)에 있었으나 효령대군(孝寧大君)의 증손자 이심원(李深源), 남효온(南孝溫) 성현(成俔) 등 사대부들은 성수청의 존속을 강하게 비난하고 혁파할 것을 요구했다. 1477년 9월 9일 심원(深源)이 아뢰기를,“창덕궁 옆 성수청(星宿廳)의 수리를 명하셨습니까?”하니 조선국 9대 국왕 성종(成宗)이 말하기를“경의 말은 옳으나 내가 처음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조종조 때에 시작한 것이다.”하였다. 심원이 또 말하기를,“국왕(國王) 탄일(誕日)을 사찰에서 하례(賀禮)하는 축수재(祝壽齋)는 위를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옛말에 ‘복을 구하기를 간사한 데 하지 말라.’ 하였고, ‘제 귀신이 아닌데 제사하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임금이 능히 어진 정사를 행하면 근본이 굳어지고 나라가 편안하여 한없이 수고(壽考)할 것인데, 어찌 건전하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종교 사도(邪道)에서 복을 구하겠습니까? 큰 덕은 반드시 그 지위를 얻고 반드시 그 수(壽)를 얻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윤자운(尹子雲)이 말하기를,“수를 빌어 송도(頌禱)하는 것은 위를 위하는 일이니 비록 정도(正道)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고치기 어렵습니다.”하고, 심원이 말하기를,“윤자운의 말은 그릅니다. 축수(祝壽)할 때를 당하여 유식한 자가 외양으로는 따르고 마음으로는 그르게 여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조종조의 일이라 하더라도 만일 도(道)가 아니면 어찌 3년을 기다리겠습니까? 청컨대 급히 파하소서.”하였다.


1478년 11월 30일 홍문관 부제학(弘文館 副提學) 성현(成俔) 등이 상소(上疏)하기를,성수청(星宿廳)을 아직도 성(城) 안 창덕궁 옆에 두고 기은사(祈恩使)가 봄·가을로 끊이지 않으니, 이렇게 하면서 백성만 못하게 한다면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 등이 일찍이 기은사(祈恩使)의 행렬(行列)을 보건대 한성(漢城)에서 개경(開京)까지, 개경(開京)에서 적성(積城)·양주(楊州)의 경계(境界)에 이르기까지 말을 탄 사람은 수십 명에 불과하고, 그 동복(僮僕)과 짐바리 치중(輜重)은 배가 되는데, 혹은 가고, 혹은 머물면서 머뭇거리고 떠나지 않으면 수령(守令)들이 국궁(鞠躬)하고 숨을 죽이며 오직 은근하게 맞이하여 혹은 음식물을 후하게 주고, 혹은 뇌물을 주면서 만에 하나라도 견책(譴責)을 당할까 하여 비록 절하고 무릎 꿇는 것도 거절할 수 없게 되었으니, 폐단의 큼이 이보다 더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수청(星宿廳) 같은 것은 어떤 귀신이며 어떤 제사입니까? 귀신도 분명한 귀신이 아니고 제사도 올바른 제사가 아니니 이 또한 왕정(王政)에 있어서 마땅히 먼저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1503년 5월 1일 지평 권헌(權憲)이 아뢰기를“어제 전교에 성수청(星宿廳)에 국무(國巫)를 둔 지 유래가 이미 오래다.’ 하셨습니다. 신 등도 역시 국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이 무당이 요망(妖妄)하여 우매한 민심을 미혹하므로 그 죄를 다스리자는 것인데 하교에 이르기를 ‘요망한 승려 허웅(虛雄)의 예와는 다르다.’ 하시니 신들의 생각으로는 저 승려는 한 지방에 있으니 그 폐해가 몇 고을에 그치지만 지금 만일 이 무당의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앞으로 온 나라가 높여 믿을 것이니 그 해가 요사한 승려보다 더할 것입니다.”하니, 조선국 10대 국왕 연조(묘호 추상)가 전교하기를 “무녀(巫女)라는 것은 모두가 요사한 술법(術法)을 사용하는데, 어찌 반드시 이 무당만 죄줄 것인가?”하였다. 헌이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11월 6일 연조가 전교하기를,“정업원(淨業院) 서쪽 골짜기 북쪽 고개를 따라 소격서(昭格署)로 가는 길에 담장을 쌓아 잡인의 통행을 금하고 정업원 동쪽 언덕에서 창덕궁 옆 성수청(星宿廳) 북쪽 고개까지 모두 푯말을 세우고 사람을 금하여 올라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라.”하였다.1505년 2월 22일 조선국 10대 국왕 연조(묘호 추상)가 전교하기를“성수청동(星宿廳洞) 어귀에 성을 쌓고 문을 내고 창덕궁 옆 임숭재(任崇載)의 집 북쪽에도 작은 문을 내어 서로 통할 수 있게 하라.”하였다.1506년 3월 6일 연조가 전교하기를“성수청(成宿廳)의 도무녀(都巫女)와 그에 따른 무녀에게는 잡역을 면제하라.”하였다.


중종 1년(1506) 10월 도교(道敎)의 초제(醮祭)를 관장한 소격서(昭格署)와 성수청(星宿廳)을 혁파하라는 상소로 국무(國巫)가 국가와 왕실을 위해 복을 빌고 재앙을 물리치는 나라굿을 전담한 성수청(星宿廳)은 사라졌지만 왕실 내행(內行)의 별기은제(別祈恩祭)는 유생들의 반대 속에서도 조선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행해졌고 명성황후(明成皇后)가 무의(巫儀)를 좋아하여 경복궁 녹원(鹿園)에 국무(國巫)가 나라굿,병굿 등 여러 무의(巫儀)를 행하는 관월당(觀月堂)이 있었다. 국무(國巫)는 나라에서 의뢰하는 무의(巫儀)를 담당하였던 무당(巫堂)이며 조선시대에 성수청(星宿廳)·도성(都城) 내의 병인(病人)을 구호하고 치료하는 활인서(活人署) 등의 국가기관에 국무(國巫)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국무(國巫)는 명산대천(名山大川)에서 조선 왕실의 축복을 기원하는 별기은제(別祈恩祭)와 기우제 및 관월당(觀月堂)의 왕후들의 무제(巫祭)를 집전하고 궁중 왕족의 병굿도 담당하였다. 국무(國巫)를 ‘나라무당’ 또는 ‘나라만신’이라 하고 그 굿을 ‘나라굿’이라고 해서 존숭하였으며 성수청(星宿廳)의 국무(國巫)는 도무녀(都巫女)와 종무녀(從巫女) 가 있었고 도무녀(都巫女)는 우두머리격의 무녀이고 종무녀(從巫女) 는 도무녀를 도와주는 무녀이며 잡역을 면제해주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 1426년(세종 8) 간쟁(諫諍)과 논박(論駁)을 관장한 사간원(司諫院)이 사대부까지도 국무(國巫)를 혹신하여 산천성황(山川城隍)을 제사지내니 성수청(星宿廳)의 국무(國巫)를 없앨 것을 청한 바 있으나 음성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경복궁 녹원(鹿園)에 명성황후의 원당(願堂) 관월당(觀月堂)이 있었으며 무의(巫儀)가 명성황후(明成皇后)의 명에 의해 크게 성행하였다.문화재청은 나라굿을 거행한 성수청(星宿廳)을 소격서(昭格署)와 정업원(淨業院) 사이 창덕궁 옆 임숭재(任崇載)의 집 북쪽에,관월당(觀月堂)을 경복궁 녹원(鹿園)에 원형복원하고 별기은제(別祈恩祭) 및 태묘,황단,사직,선농,선잠,문묘,영성,마사,사한,마조,장충,산천성황(山川城隍),풍운뇌우(風雲雷雨),관아(官衙)에서 신령(神靈)을 모시는 부군당(府君堂),태조 고황제와 무학대사(無學大師), 그리고 여러 호신신장(護身神將)을 모시는 국사당(國師堂),단종의 숙부 금성대군(錦城大君)을 주신(主神)으로 모신 금성당(錦城堂), 마을을 지키는 성황신(城隍神)을 모신 성황당(城隍堂) 제례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조선뉴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식등록 안내 >



 

 

안녕하세요. 성수청 입니다.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공식 등록하지 않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협회가 많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온/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시고 자격증을 발급 받을 시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공식 등록되어 있는 기관에서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성수청에서 발급되는


 

 

[정신건강상담사] [전수가] 자격증은


 

 

‘자격기본법’ 제 172항 시행령 23조 제 3항에 의거 공식 등록된 자격증이며


 
 
민각자격으로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심사에 통과, 공식 등록된 자격임을 공지 드립니다
  

보통 한국의 전통적인 여성 샤먼을 가리키는 말. 남자 샤먼은 특히 박수 혹은 박사라 불린다. 이 둘을 합쳐 박수무당이라 하기도 하며 보통은 남자여자 구분하지 않고 모두 무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1] 지역마다 호칭이 다양한데 이북지역이나 6.25당시 이북출신 무당들에 영향을 받은 서울지역에서는 만신[2], 충청도에서는 법사/보살, 경상도에서는 화랭이(화랑)나 양중, 전라도에서는 당골, 제주도에서는 심방, 소미등으로 불린다. 하지만 요즘은 지역에 상관없이 남자는 법사나 도사, 여자는 보살이라 불리는 경우도 많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직업코드는  정식명칭은 점술관련종사원. 근래에는 무속이라는 말보다 '무교(巫敎)' 라는 말이 점차 쓰이고 있는데 이는 학계에서 비하적인 의미가 담긴 무속이란 단어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 중 무교라는 말이 나오면서 퍼진 것이다. 물론 학자에 따라 다른 호칭을 내놓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퍼진 말은 무교라는 말이다.

그러나 법률 상으로는 종교가 아닌 개인 서비스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면세자가 아니며 때문에 목사, 신부, 스님 들과 다르게 면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납세의 의무를 진다.

과거에는 민간에서 꽤나 위상이 높은 직업이었다. 그보다도 이전에 차차웅은 무당을 뜻하는 말이라는 설도 있을 정도. 즉, 왕을 겸하는 무당이라는 뜻. 신과 통하는 존재라는 이유로 대접을 받았으나 조선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천한 계통으로 취급했으며 사이비 무당이 엉터리로 굿을 해 괜한 삽질 벌인다는 의미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는 속담도 있다. 예나 지금이나 사이비 무당이 판을 치긴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출처 나무위키

보통 어른들이 무당이라고 하면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조선시대부터 무당이나 점쟁이가 천한 신분으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점에 빠져서 귀신 쫓아내느라 굿판을 벌인다고 전재산을 홀라당 날려먹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일은 현대에도 일어난다.

겉으로는 맑은 영혼으로 신을 받든다며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 중 누가 죽는다느니 조상신 중 누가 심하게 노했다느니하며 정신적으로 한계에 몰린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는 사례는 셀 수도 없이 많다. 또 몸 속에 신이 들어가서 목소리가 변하는 것도 대부분은 단순한 성대모사의 일종이다(스스로 여장을 하고 창녀 흉내를 내며 술집에서 노는 남자 무당도 있다!

외국의 심리학자가 한국의 무당이랑 대화를 해본 결과 고도의 화법과 심리요법으로 환자에게 붙은 귀신(정신적 불안)을 덜어주는 일종의 카운셀러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카톨릭신부에게 하는 고해성사선종의 선문답도 카운셀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체계화된 종교는 신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그렇게 크게 지우지 않는 것에 비해 무당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데에다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떤 대가를 취한다는 것은 체계화한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다.

최근 카톨릭계에서 악령을 퇴치하는 엑소시즘을 금전적 대가를 받고 수행한다는 사실을 공표하긴 했지만엑소시스트! 카톨릭계의 주 수입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주수입으로 삼는 무당과는 다르다.

그런 이유로 액을 쫓는 것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무당의 특수함은 분명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당이 안심을 시키는 방식 자체가 화술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문제가 있는 상황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서 화술과 퍼포먼스를 취하는 것은 퍼레이드가 사회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특수한 상황을 연출한다는 점에 있어서 일종의 퍼포머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예를 들어 죽은 아내가 자기에게 붙어 있다는 이유로 찾아온 무당이 그에게서 화술을 이용해 아내에 관한 정보를 끄집어낸 후에 강령 의식을 하고 아내가 된 것처럼 남편에게 못다한 말을 하고 그에게서 이야기를 듣는 아내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연극을 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통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더 큰 돈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다시 더 큰 돈을 요구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갈취하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당연하지만 무당에는 종류가 많다. 지방에 따라 섬기는 신도 다르고 사는 사람들도 다르기 때문. 출신에 따라서 구분을 하자면 무녀, 박수, 법사 등이고 가장 대표적인 구분인 세습무와 강신무로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섬기는 신에 따라 의복이나 의식이 다양한 편이다.

다음은 대표적인 무당의 구분법이다.

 

출처 나무위키